•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주 부동산 투자 이민자들 “중과세 부과, 소통 통해 대안 찾아야”

등록 2019.05.03 14:54:3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3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중국인 투자 이민자로 구성된 ‘제주화인투자이민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부동산 투자 이민자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중과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부당한 방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9.05.03. susie@newsis.com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3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중국인 투자 이민자로 구성된 ‘제주화인투자이민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부동산 투자 이민자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중과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부당한 방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9.05.0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 부동산 투자 이민자들로 구성된  ‘제주화인투자이민협회’는 3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를 상대로 중과세 부과 방침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중국 투자자들이 제주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제주도의 공식 홍보 서류에 부동산을 구입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었지만 국내에 실질적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었고 재산세도 일반과세를 적용한다고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제주도는 외국인 투자 이민자들의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 부과 방침을 예고했다”며 “우리는 양 측이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세금 감면 적용 기간이 지난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열린 상임위 심사에서 내국인과의 조세 형평성 등의 이유를 들어 해당 개정안의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