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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비정규교수노조, 천막농성 돌입…강사법 처우개선

등록 2019.05.27 13: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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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학교분회 기자회견.

【진주=뉴시스】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학교분회 기자회견.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학교분회는 27일 대학본부 앞에서 '강사법의 온전한 시행과 시간강사 고용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경상대노조는 "비정규교수들의 죽음과 투쟁으로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강사법이 통과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며 "대학에서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각종 편법을 동원해 강사들을 정리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강사채용을 앞두고 교육부가 마련한 '대학강사제도운영매뉴얼'은 강사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종 편법으로 강사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고 시간강사를 최소한 무기계약직, 기능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총장은 대학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권한이 대학에 위임된 상태에서 그 책임도 막중하다"며 "현직 시간강사 생존권이 100% 보장될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강사법에 보장된 방학임금, 퇴직금, 건강보험과 비정규 교수들의 복리후생, 학술활동, 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대학구성원의 당연한 권리인 대학기구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제 분회장은 "경상대의 경우 417명의 시간강사가 있다"며 "오는 6월 5~6일께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강사법을 제대로 시행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27일부터 대학본부 앞에서 강사법의 온전한 시행과 시간강사 고용보장을 위해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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