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SK하이닉스 폐합성수지류 순환자원 인정
이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한 수도권 내 첫 사례로, 인정받은 순환자원인 폐합성수지류는 추가적인 가공과정 없이 바로 합성수지 제품을 제조하는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란 폐기물 중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고 유상 거래가 가능한 것 등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관리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제품의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관계 법령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운반·보관·처리 등에 소요되던 비용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폐기물은 최초 3년(재인정 시 5년)간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관리를 받지 않으나,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받는다.
최종원 한강청장은 “이번 첫 인정사례를 시작으로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정착되면 재활용 촉진 등 자원순환사회를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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