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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등록 2019.09.10 17: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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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24억2536만원 투입해 1055대 사업 추진

【양평=뉴시스】문영일 기자 = 경기 양평군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사업비 24억2536만원을 투입해 5등급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 1055대의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10일부터 시행한다

추진되는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2억5424만원(약 780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억1112만원(약 240대) ▲노후 건설기계 엔지교체 사업 3억3000원(20대)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DPF부착) 3억3000원(약2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2000만원(약 5대)이며,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군은 20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공고문을 사업별로 10일에 양평군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신청대상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를 6개월 이상 소유한자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군에 등록된 건설기계(지게, 굴삭기  등)소유자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은 군에 등록된 건설기계로 2005년 12월31일 이전 등록된 2.5t 이상의 건설기계 소유자 ▲LPG화물차 신차구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1t 화물차 신차 구입한자가 해당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부착 후 최소 2년간, 엔진교체는 교체 후 최소 3년간 의무 사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인 우리 양평군은 그동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었는데, 올해 3월 관련근거 '양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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