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임대사업자 체납·연체 정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국토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등 방안 강구해야"
【서울=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은 14일 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대사업자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가 예정되면서 임차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임차인들이 이같은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경매 예정 통지를 받아 퇴거하면서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매가 진행되면 대금은 1순위로 재산세 등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지방세에 사용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증한도 5000만원의 1700원만이 최우선 변제액이 된 뒤 나머지는 채무 비율에 따라 나눠진다.
또한 부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차인 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을 청구할 수 있으나 2010년 공주시, 지난해 태백시를 제외하곤 매입 청구로 이어진 사례가 없어 피해 구제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정보의 비대칭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택도시기금법 상 채무이행을 위한 임대사업자의 금융·세금 납부 정보는 국토부·HUG가 제공받을 수 있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임차인에 대한 제공 근거는 없다. 민간임대주택법 상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세금 납부 현황을 볼 수 있을 뿐 거주 기간엔 체납 및 채무불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 의원은 "지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이같은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강원 태백·원주, 경남 창원·창녕 등의 경우 보증금이 통상 3000만~8000만원이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HUG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1년 이상 체납 및 3회 이상 이자 연체 정보를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제공토록 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토부도 임차인의 재산권 및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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