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포항시의원 의원직 상실…대법원 선거사무장 상고 기각
이영옥 포항시의원
대법원 제3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A(54)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대볍원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2심 형량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포항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 의원의 지역구 주민을 만나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총 5회에 걸쳐 11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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