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 아들 뇌사상태 숨지게 한 아버지 구속영장 기각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대구지방법원은 세살 짜리 아들을 뇌사상태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29)씨는 지난 27일 대구시 달성군 자택에서 아들(3)이 형과 싸운다는 이유로 훈계하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해 뇌사상태에 빠트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아들은 사고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이에 경찰은 A씨 혐의를 아동학대 중상해에서 아동학대 치사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전담 판사는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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