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시 "한남3구역 재개발 법적의무는 공공임대주택…민간 매각 불가"

등록 2019.10.31 17:10:14수정 2019.10.31 17:31:3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철거세임자 주민 위한 공공임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민간매각 행위 즉실 철회돼야"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재개발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29차 건축위원회를 열어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의 모습. 2016.10.25.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재개발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29차 건축위원회를 열어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의 모습. 2016.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시는 31일 역대 최대 규모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한남3구역에 건립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철거세입자와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민간임대주택으로 매각은 불가하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현재 진행 중이다. 이곳에는 아파트 197개동 총 5816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선다. 공사 예정가격이 1조8881억원 등 총 사업비가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이 입찰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5억 원의 법정한도를 넘어선 이주비 지원, 임대아파트 제로(0), 3.3㎡당 일반분양가 7200만원 보장 등을 제안하며 논란이 커졌다.

특히 대림산업이 제안한 '임대주택 제로(0)'에 대해 서울시가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은 공익사업으로 도시정비법 제9조의 철거세입자 및 저소득 주민의 주거대책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이를 인수해 철거세입자와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돼야 한다"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4년 또는 8년)으로 매각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시는 "재개발 사업시행자의 이익은 철거세입자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공익성을 고려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에서 용도지역 상향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시는 "조합원의 이익만을 추구해 공익사업 본질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매각 행위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남3구역의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은 도시정비법 제9조 규정의 정비계획에 따라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정비계획 수립 당시 용도지역과 용적률 상향은 철거세입자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 수요를 고려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서울시에 매각 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 2003년 12월30일 도시정비조례 제정 이후 재개발 임대주택을 서울시에 처분하는 것을 강제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구청장은 정비계획 내용 중 철거세입자와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대책인 임대주택을 서울시장에 처분하는 내용을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포함해 협의해야 한다.

협의 완료 후에는 시장에게 처분이 확정된 임대주택 결정내용을 준수해 해당지역 구청장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