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그물 사용' 중국어선 2척 나포…담보금 받고 석방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목포해경이 4일 오전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제공) 2019.11.05. [email protected]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불법조업을 감행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 경비함정에 나포됐다.
5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전 7시1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64.8㎞ 해상에서 148t급 중국어선 A호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어 이날 오전 8시19분께에는 가거도 남서쪽 75.5㎞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던 144t급 중국어선 B호를 같은 혐의로 나포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어린 고기까지 잡을 목적으로 그물코가 규정(50㎜)보다 작은 평균 40㎜ 그물을 사용해 각각 어획물 3240㎏과 4400㎏을 포획한 혐의다.
목포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담보금 1억6000만원을 징수한 후 석방했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성어기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로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올들어 현재까지 총 48척을 검거해 담보금 25억84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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