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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외노조 취소' 전교조 소송 전원합의체 회부

등록 2019.12.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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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첫 전원합의기일로 지정

2016년 2월부터 3년10개월간 계류

소송 대리한 김선수 대법관은 제외

양승태 前대법원장 사건과도 연관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9.01.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9.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다.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소송 개입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9일에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의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2월5일 이 사건이 접수된 지 3년10개월만에 전합에 회부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입장 차가 첨예하고 사안이 중요한 만큼, 전합에서 이를 심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에는 본안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 정지 신청도 올라가 있다.

전합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다. 대법관이지만 사법행정을 다루는 법원행정처장은 제외된다. 주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거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또는 기존의 판례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대상이 된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 전교조 측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한 적이 있어 심리에서 제외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라는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 탈퇴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하급심에서는 전교조가 모두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2014년 6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교원노조의 특수성에 비춰 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하며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도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2016년 1월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전교조는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고, 지난 2016년 2월부터 3년10개월간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이다.

이 소송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사건과도 관련돼 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상고법원 추진 등을 위해 법원행정처 판사들에게 특정 재판 관련 검토 문건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도 그중 하나다.

한편 대법원은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의 상고심도 전합에 회부했다. 선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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