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전시, 과열 주택 분양시장 규제 나선다

등록 2019.12.16 08:21:5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우선공급대상 거주기간 3개월→1년 강화

적용지역도 서구·유성구→전 지역으로 확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최근 과열되고 있는 주택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규제에 나선다.

대전시는 주택청약 시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대상의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해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외지 투기세력의 위장전입 등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청약 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고, 서구와 유성구에 한정돼 있는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기준 적용 지역도 모든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최근 대전은 주택 청약 경쟁률 고분양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3월 도안 대전 아이파크시티 1단지 56.6대1, 2단지 86.4대 1을 필두로 10월에는 목동 더샵리슈빌 148.2대 1,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78.6대 1 등으로 과열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여기에 일부 단지에서는 억대의 프리미엄까지 형성되며 주택시장의 공급 질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는 주택 분양시장 과열이 신규 주택공급 부족과 인근 세종시 대비 비규제로 인한 풍선효과, 우선공급 거주기간이 짧아, 이른바 '로또 청약'을 노리는 외지 투기세력이 개입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김준열 시 주택정책과장은 "주택 우선공급대상 기준 강화로 외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 유도로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