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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내년 중 상생형 지역일자리 3곳 더 만든다

등록 2019.12.19 11: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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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국세청 정보공유…사익편취·부당내부거래 감시 강화

'인플루언서' 광고 대가 지급 사실 명확히 표시토록 지침 개정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3곳 이상 추가 창출에 나선다. 현재까지 광주 외에 밀양·구미·횡성·군산 등이 거론된다.

상생형 일자리의 초기 구상단계, 모델 구축단계, 수립단계 등 단계별 심층 컨설팅을 제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모델에 대해선 기업과 근로자에게 재정·세제·금융·인프라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신속한 투자·고용을 촉진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불공정 거래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등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를 개선한다.중기협동조합과 소상공인 단체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공동행위도 허용한다.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간 정보공유를 통해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와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CSR)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융자 등 정책자금 지원대상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우수기업을 우대한다.

상생에 기반한 갑을 관계 조성을 위해 모범사례가 될 공공기관을 선정해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을 유도한다. 지방공기업의 평가기준에 반영하고 주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부터 모범사례를 발굴한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까지 신용보증기금의 사회적 금융 평가시스템 상용화해 사회적 경제의 금융기반을 강화한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별 사회적 경제기업 우선구매 계획이며 실적 공표범위를 늘린다.

국민 생활 밀접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인플루언서'들을 통한 광고에 대가 지급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의 환불 등 계약조건도 손본다. 또 육아 관련 정보들을 소비자종합정보지원시스템 '행복드림'을 통해 통합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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