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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바젤 Ⅲ 최종안, 당초 2022년보다 빠르게 도입할 계획"

등록 2019.12.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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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규제 18건 가운데 13건 개선

금융위 "바젤 Ⅲ 최종안, 당초 2022년보다 빠르게 도입할 계획"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의 자본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바젤 Ⅲ 최종안을 당초 2022년보다 이른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은행 분야 70건의 규제 중 심층심의가 필요한 18건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13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권 광고규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시민감시단 점검항목에 '손익결정방법 표시여부', '상품에 내재된 위험 표시여부' 등을 추가해 과장·허위 광고로부터 소비자보호를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은행별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금리공시 기준을 개선한다. 모범규준 개선 등을 통해 일관된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리인을 통한 법인의 비대면 계좌개설도 허용된다. 그간 법인의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 대상을 본인이나 대표자로 한정했다. 내년부터 법인 임직원 등도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은행의 안심전환대출 취급분은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어 앞으로 은행이 수탁업자에게 통보서 작성과 발송 업무 등을 위탁하고 수탁업자는 이를 SNS 등 전자문서 방식으로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감독규정에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정의가 추상적 개념으로 나와 있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현재 시범실시 중인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국제동향, 시범실시 결과, 도입 시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정식규제 도입여부와 도입시기를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주식보유상황 보고 부담도 경감한다. 그간 은행주식을 4% 이상 초과보유하거나 주식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동일인 관련사항 ▲주식보유 또는 변동 현황 및 사유 ▲주식보유 목적 및 은행 경영관여 여부 ▲향후 추가 보유 계획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향후 추가 보유 계획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바젤 Ⅲ 최종안 도입을 앞당기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당초 바젤위원회 도입 권고에 따라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기도입으로 은행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은행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다는 목적으로 조기시행 여부를 검토한다.

아울러 은행이 지분 1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업종을 핀테크 회사와 혁신창업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또 지난 2015년 도입된 경기대응 완충자본(CCyB)에 이어 가계 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제도도 도입시기가 검토된다.

이 외에도 주채무계열 선정 시 자금조달 방법이 다변화된 점을 반영해 시장성차입금을 기준에 포함하는 등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은행의 비업무용 자산처분 시 처분기한을 타금융업권 규제수준과 맞춰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심의·의결한 개선과제 중 감독규정 등 규정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관련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정비 이후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의를 끝으로 기존규제정비위원회는 금융위 소관 행정규칙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했다"며 "내년에는 법률, 시행령 단위에서 필요한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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