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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원, AI 프로그램 이용한 입단 대회 부정 행위 사과

등록 2020.01.15 18: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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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이용한 부정행위 없도록 대책 마련하겠다"

[서울=뉴시스]한국기원 외경. (사진=한국기원 제공)

[서울=뉴시스]한국기원 외경. (사진=한국기원 제공)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한국기원이 입단대회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한국기원은 "제145회 입단대회(일반)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은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14일 열린 본선 64강 두 번째 경기에서 K모 선수가 C모 선수와의 대국 중 전자장비를 소지한 것을 심판이 발견했고, 당사자인 K모 선수도 부정행위를 인정해 해당경기를 포함한 남은 경기를 실격 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행위자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외부인의 주선으로 카메라를 이용해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제시한 다음 수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했다.

"대회 당시 붕대를 감은 귀 안에 이어폰을 소지하고 외투 단추에 카메라를 설치했던 부정행위자는 옷 안에 수신기를 감췄다"고 털어놓았다. K모 선수는 주선자의 연락 두절과 프로그램 접속 실패로 입단대회 예선에서는 인공지능 사용에 실패했고 본선 1회전부터 사용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서는 경기 전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반입과 소지를 금지하고 일괄 수거해 귀가시 수령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대국 중 전자기기가 발견되면 몰수패 처리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자발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한국기원은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선의의 피해를 당한 대회 참가자와 관계자, 바둑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국기원은 "14일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를 15일 다시 불러 진술서를 받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 피해자의 의견도 청취 중에 있다. 사법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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