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게임장 여성 업주와 부적절 관계' 경찰관 해임은 정당

등록 2020.01.31 12:14: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불법 대상업소 업주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경찰관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1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A씨가 관할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처럼 A씨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경찰공무원인 A씨는 불법게임장 여성 업주 B씨의 부탁으로 나흘 사이에 현금 1억3000만원과 1억990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각각 건네받았다.

두 번에 걸쳐 B씨의 현금가방을 보관해준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소속 경찰서에서 해당 게임장을 수사하는 도중 알려지게 됐다. 

이에 소속 경찰서는 A씨가 유착비리 근절을 위해 불법업소 관계자와는 전화통화, 사적면담 등 접촉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B씨가 불법게임장 업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자신의 비위행위 내용에 비춰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대상업소 접촉 금지 제도에 관해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B씨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수시로 만나고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이는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크고, 설령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던 이상 그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