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험 대구·청도 거주 국가유공자, 의료혜택 확대
대구·청도 거주 유공자, 일반 병원서 의료혜택
[서울=뉴시스] 국가보훈처 문양. 2019.12.13.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보훈처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 청도지역 거주 보훈대상자가 제때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지원을 확대한다.
대구·청도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병원 이용대상자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해제 시까지 지역 내 모든 일반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비급여 항목은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만 지원된다.
지역 내 유일한 보훈처 위탁병원이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천시 등 13개 지역의 경우 지역 내 모든 일반병원을 위탁병원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가 일반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지방보훈청, 보훈지청)에 의료지원 신청 후 거주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추후 정산을 받으면 된다.
보훈처는 "정부 보건당국과 함께 코로나19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해 의료지원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예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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