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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험 대구·청도 거주 국가유공자, 의료혜택 확대

등록 2020.02.28 10: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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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도 거주 유공자, 일반 병원서 의료혜택

[서울=뉴시스] 국가보훈처 문양. 2019.12.13.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서울=뉴시스] 국가보훈처 문양. 2019.12.13.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의료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훈처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 청도지역 거주 보훈대상자가 제때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지원을 확대한다.

대구·청도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병원 이용대상자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해제 시까지 지역 내 모든 일반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비급여 항목은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만 지원된다.
 
지역 내 유일한 보훈처 위탁병원이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천시 등 13개 지역의 경우 지역 내 모든 일반병원을 위탁병원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가 일반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지방보훈청, 보훈지청)에 의료지원 신청 후 거주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추후 정산을 받으면 된다.
 
보훈처는 "정부 보건당국과 함께 코로나19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해 의료지원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예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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