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퀴어행사 반대 서울시 공무원 성명서 혐오표현"

등록 2020.03.10 19:02: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인권침해 판단

[서울=뉴시스]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 성소수자 축제인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참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19.06.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 성소수자 축제인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참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19.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시 공무원이 '서울시의 다수 공무원들은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표현을 한 것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시장에게 서울시 공무원들의 공무수행과 관련해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혐오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차별과 혐오표현 금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도 권고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 소속 공무원 17명은 지난해 5월7일 퀴어행사 및 유사행사의 사용 신고 시 불수리할 것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와 서울시에 요청한다는 성명서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언론에 배포했다. 

해당 성명서는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을 불수리해야 하고 성소수자들의 행사가 필요하다면 아동·청소년의 접근이 어려운 실내체육관에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퀴어문화축제가 음란성으로 인해 건전하지 않고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혐오감을 주며 성기구 등을 전시·판매하고 과도한 복장과 노출 등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이다. 혐오의 대상이 특정돼 있어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고 또한 발화 즉시 표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적대감을 유발시키고 고취시킨다. 특정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피신청인은 퀴어문화축제를 성소수자의 행사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사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성명서는 음란성을 강조해 일반 시민들에게 퀴어문화축제는 음란하고 성소수자들은 음란하다는 인식을 퍼뜨렸다"며 "시민들이 성소수자를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낙인찍는 결과를 초래해 성소수자들이 차별받도록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퀴어문화축제 개최 장소와 관련해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그들만의 행사를 하면 됩니다'라고 표현한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며 "음란, 선정, 퇴폐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혐오를 선동할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신청인은 언제든 성소수자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고 서울광장 사용과 관련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운영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며 "공무원 신분으로 성명서를 발표해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개최를 반대, 일반 시민에게 퀴어문화축제와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피신청인은 성명서의 표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시의 보도자료 방식을 차용해 기사화되게 했고 시민들에게 서울시 다수 공무원들의 공식적인 의견인 것처럼 인지하도록 했다"며 "공무원의 차별·혐오표현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차별 없는 공정한 공무 수행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 발표라는 피신청인의 표현 행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주장을 토대로 성소수자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한다"며 "성소수자를 사회에서 예외적 존재로 취급하도록 해 사회참여의 기회를 박탈하려고 하는 차별·혐오표현을 한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