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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개월간 전 종목 공매도 금지…연장 추후 검토(종합)

등록 2020.03.13 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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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10월, 2011년 8월에 이어 3번째"

"상장회사 자사주 매수주문 한도 완화"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시장안정조치 시행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6개월(3.16~9.15)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동일 기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2020.03.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시장안정조치 시행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6개월(3.16~9.15)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동일 기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2020.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전염병 대유행)' 공포로 흔들리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4시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오는 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전날 세계보건기구(WHO)의 판데믹 선언 등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이날 코스피도 지난 2011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1700선을 내주는 등 폭락을 면치 못했다. 이에 우리나라 증시 개장 이래 처음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가격안정화 장치인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되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시장조치를 취했지만, 주요국의 주가가 하루에 10%씩 하락하는 시장상황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이에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보다 강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된다.

상장주식 전 종목에 대한 일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지난 2008년 10월, 2011년 8월에 이은 3번째 조치다.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금지 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고, 6개월 후 시장상황을 봐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6개월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상장회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하려면약 10거래일에 걸쳐 나눠 취득해야 했지만, 오는 16일부터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다.

아울러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같은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위 규정에서는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증권사들이 투자자 이익 보호와 시장안정을 위해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자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을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증시 수급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기관투자자와 금융업권에서도 증시 수급안정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앞으로도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면서필요한 비상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 위원장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도 "오늘 중기부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병목현상이 가장 컸던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이 은행과 업무협약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정상속도로 자금지원업무가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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