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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 반토막' 제주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록 2020.03.14 13: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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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전년도 대비 48% 감소한 5만4316명 이용

선사·터미널 상업시설 등 23곳에 대해 한시 적용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2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서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쓴 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DB) ktk2807@newsis.com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2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서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쓴 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도 항만시설 사용료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항과 서귀포항의 항만시설 사용료(여객터미널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객선사와 여객터미널 내 상업(편의)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여객선 이용객은 5만4316명으로, 이는 전년 동월 대비 48%나 감소해 관련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면 대상은 총 23곳이며, 감면 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이다.

감면 기준은 전년 동월 대비 여객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도는 5개월 동안 50% 감면 시 1억6000만원, 30% 감면 시 9000만원 정도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객이 30% 이상 감소 시 50%, 10%∼29% 감소 시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도는 감면 대상 사업자가 항만시설 사용허가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용료를 환급 또는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감면 기간 연장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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