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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 근로자도 연차휴가 11일 쓴다

등록 2020.03.2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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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기준법 공포안' 심의·의결

1년 미만· 80%미만 출근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적용

연차휴가 소멸시기도 변경....연차발생 1년→입사 1년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앞으로 1년 미만 근로자뿐 아니라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했지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해 제도를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로자 중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도입돼 신규 입사자에 대한 휴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멸시기도 변경된다.

현행법상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발생 연차휴가(최대 11일)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됐지만, 앞으로는 발생일에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

이에 따라 현재 2년간 발생한 최대 26일의 휴가를 2년차에 모두 사용했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1년차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입사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동안 사용하고, 2년차에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만 사용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는 임금지급에 대한 도급인의 연대책임도 명시됐다. 이에 따라 1차 도급의 경우에도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 임금 체불시,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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