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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울산 공직자 81명 평균 7억4350만원

등록 2020.03.26 09: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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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일 울산시의원 30억8697만원으로 가장 많아

송철호 시장 24억3023만원으로 공개 대상자 중 5번째

[공직자 재산공개]울산 공직자 81명 평균 7억4350만원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장과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구·군 의원, 공직 유관단체장 81명의 ‘2020년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관보 및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정기 재산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산 변동 사항을 2020년 3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개대상자의 신고 재산을 살펴보면 평균은 7억4350만원으로 동일한 공개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7억4633만원) 대비 283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 81명 중 55.6%인 45명의 재산이 늘었고, 44.4%인 36명은 재산이 줄었다.

재산 증가 요인은 개별공시지가, 주택 공시가격 등 가액 변동 상승과 급여 저축 등이며, 감소 요인으로는 생활비 지출 및 금융채무 증가 등이다.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안수일 울산시의원으로 30억8697만원으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박태환 중구청장(26억8045만원), 박정옥 울주군의원(26억5194만원), 홍유준 동구의원(24억616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송철호 시장은 24억3023만원으로 공개 대상자 중 5번째로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가장 적은 재산 신고한 공직자는 김성록 울산시의원(-4333만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 공개대상자 중 시장과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28명에 대해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을 심사한다.

구·군 의원, 공직 유관단체장에 대해서는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6월 말까지 재산을 심사한다.

위원회는 재산심사 결과, 거짓 또는 중과실로 재산을 잘못 신고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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