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위해 목재생산업자 처벌 '유예'
목재생산업 등록 기준 미달 업체 등 행정 처분 유예키로
[대전=뉴시스] 산림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산림청에 따르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춰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기존 등록한 업체가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기술인력 현황에 변경사항이 있으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영업 정지 또는 최대 등록취소 및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산림청은 등록 기준 미달 업체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처분을 한시적으로 유예키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가기술자격 시험 및 목재생산업 전문교육이 잠정 중단돼 영세 목가공업체가 기술인력을 확보키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또 기술인력이 부족해 과태료 처분 유예 대상이 되는 목재생산업자를 대상으로는 다음 목재생산업 전문교육 시 우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정해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목재생산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처분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위기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목재생산업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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