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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청명·한식 맞아 내달 15일까지 '산불발생 특별경계 근무'

등록 2020.03.31 11: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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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임실군이 봄철 산불 취약 시기인 식목일과 청명·한식일 전후 본격적인 산불방지 체제에 돌입한다.(사진=임실군 제공)

[임실=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임실군이 봄철 산불 취약 시기인 식목일과 청명·한식일 전후 본격적인 산불방지 체제에 돌입한다.(사진=임실군 제공)

[임실=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임실군이 봄철 산불 취약 시기인 식목일과 청명·한식일 전후 본격적인 산불방지 체제에 돌입한다.

31일 군에 따르면 산불 취약시기인 오는 4월 15일까지를 '청명·한식 전후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을 설정하고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불 예방 강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 시기는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대형 산불로 확산할 수 있으므로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군은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군은 산림공무원과 읍면 공무원의 비상 근무를 확대하고 산불감시원 68명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했다.

현장 밀착형 감시활동을 비롯해 산불예방전문진화대 66명을 4개 지역(중부권, 북부권, 남부권, 서부권)에 전진 배치해 초기 신속 대응 체제를 구축, 운영한다.

또 산불방지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불취약지를 단속하고 산불 조심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산불 취약지를 집중적으로 순찰하며, 산림인접지 100m 이내 논·밭두렁이나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은 산불이 발생하면 초기 진화를 위해 현장 통합지휘체계를 강화하며 유관기관 협조와 비상 연락망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산불 진화 헬기가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대기한다.

심민 임실군수는 "최근 산불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 등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주민들의 산불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산불 예방 활동 및 초동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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