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식]코로나19 극복…'영동사랑상품권' 10% 할인 등
군은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할인판매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조례는 재난·재해, 비상경제 상황 발생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을 10% 범위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군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상품권 할인율을 조정하고, 다음 달부터 판매하기로 했다.
부정유통을 방지하려고 상품권 구매 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고, 구매 한도는 액면금액 기준 월 50만 원으로 제한했다.
할인 판매에 따른 상품권 판매량 증가에 대비해 35억 원어치를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상품권은 다음 달 1일부터 NH농협은행 영동군지부, 지역농협에서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지역 내 음식점, 마트, 미용실, 주유소 등 가맹점 9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20년 영동군민대상 후보자 접수
영동군은 다음 달 17일까지 '2020년 영동군민대상' 후보자를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분야는 산업, 문화체육, 선행봉사, 특별 4개 부문으로 수상자는 오는 5월 26일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후보자는 군 관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읍·면장, 기관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국내와 국외에서 영동군을 빛낸 사람은 거주기간 5년 미만도 군민대상 후보로 추천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추천서, 공적조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군청 행정과로 내면된다.
문의는 행정과(043-740-3161), 읍·면사무소 총무 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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