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노원구, 소상공인 무급휴직자에 지원금…월 최대 50만원

등록 2020.04.08 10:38: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서울 노원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노원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를 돕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2개월 동안의 휴직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지역내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다.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다.

지원 인원은 사업체당 1명이다.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가 큰 관광사업체는 최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업종은 관광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기술창업기업 등이다. 1인 사업자, 사업주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는 이번 지원을 위해 5억9000만원(시비 60%·국비 40%)을 확보하고 1인당 1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의 휴직 수당을 2개월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다.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된다. 2월2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무급 휴직에 대한 지원금은 이달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구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 후 매월 22일 지원금을 대상자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해당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오래된 근로자 ▲사업장 매출액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장이 우선 선정된다.

지원금 신청은 구비 서류를 갖춰 일자리경제과 방문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팩스(02-2116-4620) 등으로 가능하다.

구는 사후 점검에 따라 이중··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 조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