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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회장, 1심 선고…구형은 징역 5년

등록 2020.04.12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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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성폭행·비서 추행 혐의

검찰 "죄질 등 고려" 징역 5년 구형

김준기 "부적절 관계 가진 것 반성"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9.10.2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9.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가사도우미와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76) 전 동부(DB)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오는 17일 오후 2시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 내용과 죄질, 범행 인정 및 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지근거리에 있던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대단히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선처해준다면 코로나19에 많은 기업이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 하루속히 혼란을 수습하는 데 동참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별장의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거나 비서 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김 전 회장의 범행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염려돼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김 전 회장이 이같은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던 것으로 알았으며,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질병 치료 명목으로 미국으로 떠났다가 출국 이후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곧장 국내로 돌아오지는 않아 약 2년 동안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

사실상 도피행각을 벌이던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귀국했다. 출국한 지 약 2년2개월 만이었다. 김 전 회장은 공항에서 바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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