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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이뤄지는 마약 투약·거래, 드론으로 잡는다

등록 2020.04.13 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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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

양귀비(왼쪽)와 대마

양귀비(왼쪽)와 대마


[완도=뉴시스]  류형근 기자 = 해상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 투약과 거래 등을 전남 완도해경이 집중 단속한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양귀비·대마 밀경작 등 마약류 공급사범과 투약사범을 7월31일까지 특별단속한다. 마약류 단속을 위한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해상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 투약과 대마 흡연 등이다.

또 양귀비 밀경작 우려가 있는 도서지역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집중 수색할 예정이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마약류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특별단속을 통해 우범지역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를 이용해 마약류 범죄를 원천봉쇄할 예정"며 "유관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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