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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널A 기자-검사장 유착 의혹' 사건 형사부 배당

등록 2020.04.13 17: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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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고발건,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채널A기자-성명 불상 검사, '협박' 혐의

검찰, '채널A 기자-검사장 유착 의혹' 사건 형사부 배당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검찰이 채널A 소속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채널A 기자 이모씨와 성명 불상의 검사를 협박죄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배당하고 고발장 등 검토에 착수했다.

민언련은 지난 7일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며 "이씨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 등을 언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행위를 제보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모 검사장도 이씨와 함께 공동으로 협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미 이씨와 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 사이에서 이 전 대표를 압박하기 위해 의견 조율을 통한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MBC 뉴스데스크는 이씨가 이 전 대표 측과 접촉해 유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을 것을 재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MBC 보도는 이씨가 윤 총장의 최측근인 모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그를 압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1일 채널A와 모 검사장이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대검의 1차 보고가 당사자들의 입장을 전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지난 2일 진상을 재조사하라는 정식 공문을 내려보냈다.

현재 대검은 자체적인 진상 파악을 위해 녹음 파일과 촬영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MBC와 채널A에 각각 보낸 상태다. 지난 10일 MBC가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검찰은 자료가 부실하다고 판단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윤 총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대검 인권부에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고, 인권부는 이에 따라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대검의 2차 보고 내용에 따라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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