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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선 투표 인증샷, 도장 대신 확인서 발급 권해"

등록 2020.04.14 12: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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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투표시 일대일 동행·GIS로 동선관리

"경로 이탈·제때 투표소 나타나지 않으면 신고"

설·삼일절도 안쉬던 정례브리핑 내일 하루 생략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4.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4.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연희 정성원 기자 = 정부가 오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중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날 감염 우려를 최소화 하기 위해 1m 거리두기와 발열 확인, 비닐장갑 사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투표에 참여했다는 사진, 이른바 '인증샷'을 찍을 때에는 감염 우려를 막기위해 투표 도장을 신체에 찍는 대신 투표확인서를 발급받는 방식을 권고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반장은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하는 이유는 손이 바이러스 접촉 감염을 전파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맨손이 아닌 비닐장갑 위에 투표도장을 찍는 경우도 감염 위험도는 낮지만 감염 우려가 있다"면서 "투표 인증과 관련돼 여러 가지 대안적인 수단들이 있다. 투표확인증을 발급받아서 인증에 활용하는 방안들도 있으니까 감염 예방에 안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투표인증샷을 찍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총선이 공휴일인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는 꼭 하시되 그외에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밀집하는 모임이나 활동은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가정 내 환기를 통해 공기 중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침방울의 농도를 낮출 수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은 물건이나 장소를 소독하면 손을 통해 전염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면서 매일 2회 이상 환기와 손이 자주 닿는 장소를 소독하는 노력을 당부했다.

중대본은 이날 무증상 자가격리자들이 투표소와 자택을 오가는 과정에서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관리방안도 공개했다.

국내 자가 격리자 수는 지난 11일 오후 6시 기준 총 5만7278명이다. 이 중 투표 의사를 밝힌 자가격리자 수는 아직 집계 중이다. 14일 밤이면 전체 규모가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투표 당일인 15일 투표에 참여하는 자가격리자는 관리자가 일대일로 격리 장소에서 투표소까지 동행한다. 수도권 등 유권자가 많은 지역에선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등으로 관리한다.

당일 오후 5시20분부터 7시까지 격리가 일시 해제되며 이 때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를 방문하면 된다. 위성항법장치(GPS) 기능을 꺼서는 안 되며 별도 대기장소에 대기할 때 자가격리자 간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대화나 접촉을 하면 안 된다. 선거 종료 시각인 당일 오후 6시 이후 투표를 시작하며, 투표 후에는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복귀해야 한다.

범정부대책지원본부 박종현 홍보관리팀장은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는 자가격리앱을 통해 지리정보시스템(GIS) 상황판으로 이동동선을 관리한다"며 "만약 경로를 벗어나면 이탈로 간주,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휴대전화가 2G라 자가격리앱을 설치할 수 없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자가격리자는 출발할 때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출발한다는 의사를 통보한 후 외출하게 된다. 그러나 예상되는 도착시간에 투표소에 나타나지 않거나 귀가할 때 자택에 도착했다는 통보가 늦어지게 되면 역시 이탈로 간주하고 신고할 예정이다. 미리 투표의사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투표소에 오는 경우도 자가격리 무단이탈에 해당된다.

이 같은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대본과 방대본은 총선인 15일 하루는 정례브리핑을 생략하기로 했다. 설 연휴와 삼일절에도 쉬지 않고 매일 이어오던 정례브리핑을 멈추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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