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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통 트인다"…보험·카드사, 금융규제 유연화방안에 '환영'

등록 2020.04.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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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안·증안펀드 출자 보험사 RP 매도로 자금조달 가능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6배에서 8배까지 확대하기로

"숨통 트인다"…보험·카드사, 금융규제 유연화방안에 '환영'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금융당국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험, 카드사 등 금융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금융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져서다.

그동안은 채안·증안펀드에 출자하는 보험사가 RP 매도를 통해 출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는데, 금융당국은 이를 허용키로 했다. 채안·증안펀드는 수익 목적이 아니라 시장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유동성 유지 목적이 인정된다는 법령해석을 발급키로 했다.

또 보험업권은 법규상 유동성 관련 규제비율은 없으나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이를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과 채안·증안펀드 출자 참여 등을 감안해 유동성 평가 기준의 한시적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9월 말까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 시 유동성 지표의 평가등급을 1등급씩 상향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보험업법령은 대면채널 모집 시 설계사가 설명의무 이행과 청약서 자필서명 수령을 위해 계약자를 최소 1회 이상 대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경계 단계일 경우 대면 설명의무, 자필서명 대신 비대면 녹취방식 등을 허용키로 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규제 유연화 조치 발표에 따라 보험사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을 정부가 비상한 위기로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이번 조치는 아무래도 자금 수요가 늘어난 보험사에 일정 부분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정상적인 영업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레버리지 한도도 6배에서 8배까지 확대키로 했다. 다만 레버리지 사전관리 유도를 위해 7배 이상 도달 시 이익배당 등 자기자본 감소행위를 제한하는 등 유동성리스크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카드사들의 자급공급 여력은 54조4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카드사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대출금 상환 유예, 이자상환 유예가 늘어나면서 자산은 늘어나는데 자본은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레버리지 한도 확대 조치로 일단 숨통은 트일 것으로 예상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금융사들이 불가피하게 법령 상 경영공시와 업무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제재를 면제키로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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