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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마약범죄 잇달아…검거 건수 전년보다 53%↑

등록 2020.05.02 13:22:45수정 2020.05.03 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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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올해 1분기 외국인 마약사범 20명 검거

외국인 마약범죄 잇달아…검거 건수 전년보다 53%↑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외국인을 중심으로 투약·유통 등 마약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인 A(25)씨 등 3명을 구속, 지난달 28일 송치했다.

A씨 등은 이달 중순 전북의 한 주택에서 1~3차례에 걸쳐 필로폰 10g가량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근 이들의 숙소를 급습, 이들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16g과 투약 도구 등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비자 발급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며, 필로폰을 g당 수십만원을 주고 구입해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3월에도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B(26·여)씨 등 태국인 남녀 6명과 한국인 1명 등 7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영암·완도 일대 숙박업소 등지에서 4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합성 마약의 일종인 야바 200여 정 등 3가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다.

조사 결과 태국인들은 마약 공급책에게 필로폰 g당 30만 원, 야바 정당 3만 원에 구입해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으며, 일부는 구입한 마약에 웃돈을 얹어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2일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하려 한 한국인 C(33)씨가 긴급체포됐다. 검거 당시 C씨는 필로폰·대마초·엑스터시 등 1500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 약품을 소지하고 있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추적이 어려운 모바일 메신저 앱을 이용, 구매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약류를 판매하는 유통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통신 수사를 통해 C씨가 마약류를 거래하려는 정황을 포착, 잠복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C씨가 마약을 외국 국적의 국내 체류자에게도 공급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확한 마약 유통 경로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외국인 마약 범죄 증가추세는 통계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광주경찰이 올해 1분기(1~3월) 검거한 외국인 마약 사범은 20명이다. 지난해 1분기 검거자 13명에 비해 53.84% 늘었난 수치다.

월별로도 1월 0명에서 2월 5명, 3월 15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달 검거 건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3월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분기에 검거된 외국인 마약사범 20명 중 18명은 구속됐으며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향정신성 약물 등을 비롯해 마약류를 유통 또는 투약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외국인은 대마초 등 일부 자국 내 합법 마약류를 별다른 의식 없이 국내에 들여오거나 투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끈질긴 수사와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내 마약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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