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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등록 2020.04.28 17: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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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근거법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산은법)'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 개정안은 다음날인 29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같은 날 열리는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 문턱을 넘은 산은법 개정안은 산은에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근거 법률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 등에 대해 유동성, 자본력 보강 등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지원 대상은 항공운송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 7대 업종이다.

기간산업 기업을 위한 자금 대출뿐 아니라 자산 매수, 채무 보증 및 인수, 출자 등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재원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발행과 정부와 한국은행의 차입금 등으로 조달된다.

신속한 집행을 위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적극적인 업무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징계와 문책이 면제된다. 또 기금 지원 시 고용유지, 경영성과 공유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배당, 자사주 취득, 일정 소득수준이 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 등 자금지원 목적 외 용도의 사용은 제한했다.

이와 함께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한도를 초과해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부의 경영권 개입 논란이 일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종의 안정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기업이 정상화된 이후 정부는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해 이익을 나눠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건 이익 공유 방식이 기업들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국유화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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