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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딸, 연구원보다 논문 기여 더해"…교수는 반대 증언(종합)

등록 2020.04.29 2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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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증인 출석

"제1저자는 논문 기여도 높은 사람"

법원 "정경심 변호인 아냐" 주의 줘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11차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04.29.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11차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이 제 1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대 허위 인턴 및 병리학 논문에 대해 담당 교수가 당시 실험을 전담했던 연구원보다 조 전 장관의 딸 역할이 더 컸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에는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중에는 딸 조모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고, 논문 제1저자를 허위로 등재한 뒤, 이를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기재하게 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포함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2007년 7월께 고등학교 1학년인 딸 조씨의 한영외고 친구 아버지인 장영표 단국대 교수에게 체험활동 및 논문 저자 등재를 부탁해 승낙받았다.

이후 딸 조씨는 2007년 7월23일부터 같은해 8월3일까지 약 2주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체험활동을 했다. 당시 장 교수는 연구소에서 '출산 전후 (태아의)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eNOS 유전자의 다형성'을 주제로 연구했다.

검찰은 딸 조씨가 체험활동 동안 실험실 견학, PCR 체험 등을 했을 뿐, 관련된 이론 강의를 이수한 적 없고 실험 과정에서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장 교수가 조씨에게 발급해준 체험활동 확인서도 허위의 내용이 담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정 교수의 부탁에 따라 장 교수가 2008년 6월께 병리학 논문을 작성하며 딸 조씨를 제1저자로 허위 기재한 후 대한병리학회에 투고해 2009년 8월 학회지에 게재되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19.10.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19.10.23.  [email protected]

하지만 장 교수는 이날 법정에서 "(논문에는) 당시 실험연구원이었던 A씨보다 조씨의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해 제1저자로 넣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월급받고 일하는 기술자일 뿐이었고 아르바이트였는데 어떻게 제1저자로 해주냐"며 "다른 참고 논문을 준 적은 있지만 허혈성 저산소성 뇌손상 질환에 대해서는 설명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증인으로 나와 "논문 작성을 제외한 모든 실험은 제가 다 진행했다"며 "조씨의 기여도는 없다"라고 증언했는데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다만 장 교수는 체험활동이 끝난 직후인 2007년 8월께 조씨가 보낸 논문 초안은 전문성이 부족해 수정을 지시했으나 답을 받지 못하자 해당 논문을 거의 본인이 다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장 교수는 "불행히도 (조씨의 답변은) 없었는데, 당시 학생이 학교를 다녀야 해 어렵다고 해서 제가 썼다"며 "다만 이는 (데이터 등 결과의)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아 논문에 못 썼을 뿐이지 (조민의 실험결과를) 버린 건 아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2007년 체험활동 종료 직후 작성한 확인서에 비해 2009년 작성된 확인서의 평가내용이 마치 연구원이 한 것처럼 더 구체적으로 적힌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자 장 교수는 "다만 학생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과장되게 쓴 것은 있다"고 답했다.

또 "수정안을 받지 못했는데 2008년 6월께 논문을 완성해서 다시 조씨에게 보내면서 부모님과 상의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당시 부모님이 영문학 교수라는 것은 알아 그 부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했다. 다만 그 모친이 정 교수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제1저자가 꼭 논문을 다 쓰는 것은 아니고 가장 공이 높은 사람을 책임저자가 정하는 것인데 조씨는 외국대학 진학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줬다"이라며 "저는 불행하게도 밑에 사람이 없어서 (논문을) 직접 썼고, 공동저자들은 현실적으로 논문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름을 뺀 것도 아니고 넣었다고 문제가 되니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은 사실인 듯하다. 이로 인해 (의대생들에게) 상처를 준 점은 죄송하다"며 "조씨 역시 의대에 들어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으면 열심히 공부해 훌륭하고 좋은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장 교수가 본인 행동에 대한 해명과 정 교수에 대한 옹호발언을 반복하자 "증인이 정 교수 변호인이냐"며 주의를 주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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