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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하지 않자 항공기서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등록 2020.05.01 14: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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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5.01.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5.0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돈 빌려달라고 말했지만 대답하지 않자 격분해 40대 여성을 항공기 내에서 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혐의(항공보안법위반)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B(45·여)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답하지 않자 이에 격분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나이,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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