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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6~8월 50% 감면

등록 2020.05.18 15: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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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시스] 경남 창녕군청 전경. (사진=창녕군 제공) 2020.05.11. photo@newsis.com

[창녕=뉴시스] 경남 창녕군청 전경. (사진=창녕군 제공) 2020.05.11. [email protected]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위축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이번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한시적 감면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격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려는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다.
 
 요금 감면대상은 상하수도 일반용과 대중탕용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020년 6월 고지분부터 8월 고지분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그러나 상하수도 일반용을 사용하는 학교와 종교시설, 공공기관, 대형할인점, 병원, 대규모사업장(월평균 500t 이상)은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상하수도 요금의 한시적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와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했으며 오는 29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지역 경기침체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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