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응급실 의사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법원 "죄질 나쁘지만 반성하는 점 고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전 1시50분께 제주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43)씨의 멱살을 잡고 "죽여버리겠다"는 말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B씨가 "특별한 이상이 없으니 귀가하라"고 말하자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고 판단, 갑자기 화를 내며 이 같은 소란을 피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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