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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소식]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등

등록 2020.05.28 15: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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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청

경남 밀양시청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대표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밀양으로 전년도 매출이 5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시는 예산 소진 시까지 2019년 카드 매출액의 수수료를 최대 20만원 지원한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매출액 증빙서류, 카드 매출액 증빙서류를 지참해 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통합상담 지원창구를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 담당에 설치, 운영 중이기도 하다.
 
◇삼양식품,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분양계약
 
 삼양식품㈜이 경남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건립공사를 추진한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12월9일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에 공장을 신설키로 하고 경남도·밀양시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후 공장 설립을 위한 분양계약을 마무리했다.
 
 삼양식품은 올해 11월 공사를 시작해 2022년 3월 준공 예정이다. 6만8830㎡ 규모에 1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삼양식품 정태운 대표이사는 분양계약 체결 후 28일 박일호 시장을 만나 인허가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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