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풍수해 보험 가입 신청 접수...지역 소상공인도 가능
10월15일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풍수해 보험 안내 포스터. (사진=도봉구 제공) [email protected]
풍수해 보험은 정부와 자치구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보상해주는 국가정책보험이다. 대상시설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 공장이다.
특히 올해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지역 소상공인 사업자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자부담은 2만8800원~5만2200원이다.
현재 구는 풍수해로부터 주민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호우 시 민원이 접수 된 주택과 침수방지시설 설치 가구에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가입문의는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02-2100-5103,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삼성화재해상보험 02-2100-5105, KB손해보험 02-2100-5106, NH농협 02-2100-2107)로 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구청 물관리과(2091-4115)로 하면 된다.
저지대(지하)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세입자에 한함)의 경우 가입비가 전액 지원된다.
구는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해 풍수해보험 단체가입을 다음달 30일까지 신청 받는다. 가입비는 무료다. 보험 가입기간은 1년이다. 신청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구는 저지대 및 반지하 주택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하수역류를 막아주는 ‘역류방지시설’과 ‘물막이판’ 무료 설치사업도 연중 시행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다.
역류방지시설(옥내 역지변)은 우기 시 지하주택의 싱크대 및 하수구 등으로 하수가 역류되는 것을 막아주는 시설이다.
물막이판은 지하출입구 및 창문이 도로보다 낮아 빗물 유입이 우려되는 지하주택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신청대상은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취약 주택(세입자 포함)으로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구청 물관리과(2091-4113)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아울러 10월15일까지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대형태풍 등 각종 기상상황에 대비해 본부장(구청장)과 차장(부구청장), 통제관(안전건설교통국장) 아래 13개 실무반을 두고 단계별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로 운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