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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방안은?…서울시, 19일 토론회

등록 2020.06.17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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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성과·한계

해외사례 발표에 전문가 토론도

[서울=뉴시스]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토론회 포스터. (포스터=서울시 제공) 2020.06.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토론회 포스터. (포스터=서울시 제공) 2020.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환경단체,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대응 방안 및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연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19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도시공원일몰제 토론회를 진행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의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토론회는 이한아 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사회로 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의 기조발제와 오충현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주재로 전문가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기획위원은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으로 도시공원부지가 일시에 해제가 된 이후의 과제에 대해 설명한다. 유영봉 서울시 공원조성과장은 도시계획, 재정, 제도개선 분야에서의 서울시 도시공원 실효 대응 성과와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최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국의 그린인프라 확장 정책, 일본의 미래사회 대응 전환 정책, 독일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전환 정책 사례를 통해 도시 공원녹지 정책과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밝힌다.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분과위원장은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소개한다.

이번 토론회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최대 50명으로 참석인원이 제한된다. 참가신청은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서울시는 토론회가 끝난 후 기후환경본부 유튜브를 통해 토론회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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