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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일문일답]김현미 "필요시 즉각 추가 규제…세제개편 검토"

등록 2020.06.17 11:22:03수정 2020.06.17 18: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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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뒷북 규제논란에 "미비시 언제든 대책 강구"

"법인 외 주택 관련 세제 정비도 정비 계획"

실수요=실거주, '집 사놓고 보자'식은 안 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6.1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는 이상과열 징후가 재연된다면 즉각적으로 후속조치로 대응하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조치를 준비하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히 "다른 나라의 주택 관련한 부동산 관련 세제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다양하고 촘촘한, 주택과 관련한 그런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세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또 국회와 상의해서 준비토록,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대책 발표 직전 자료가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는 등 유출 논란이 제기됐다.

"(김 장관) 말씀하신 그런 자료유출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를 해보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엄정하게 저희들이 처벌하는 것이 맞다."

-이번 대책에 기대하는 시장 안정 효과는.

"(김 장관) 저희들이 마련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상징후 또 과열이 재현된다고 한다고 한다면 정부는 다양한 대책들을 준비해서 즉각적으로 후속조치로 대응할 계획이다."

-법인 외에 전반적인 세제 개편 필요성은 없는지.

"(김 장관) 발표한 내용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조치를 준비하겠다. 자산시장 대비 부동산에서의 얻는 수익이 높다고 한다면 이런 투기수요들은 언제든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이다. 얼마 전에 국토연구원에서 다른 나라의 주택 관련한 부동산 관련한 세제에 대한 연구리포트들을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보다 더 다양하고 촘촘한 주택 관련한 그런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세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또 국회와 상의해서 준비토록, 논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뒷북 규제 논란도 있다.

"(김 장관) 이번 대책으로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다양한 제도적 대처방안들을 마련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지난해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대전을 이제야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배경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규제지역 지정은 실질적인 거래제한이라든지 하는 이런 애로사항들이 많다. 선의의 실수요자들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대전은 금년 2월에 수도권 일부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격상승을 이어가고 있어 불가피하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는.

"(김 실장) 재건축 연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검토하지 않았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을 통합하는 문제는 어떻게 논의 중인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정정훈) 현재 제도의 필요성이나 효과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추후에 확정되면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다."

-공적보증을 받지 않는 은행 자체재원을 통한 전세대출은 가능한지.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민간 금융권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파주와 김포는 수도권 규제지역 지정에서 왜 빠졌나.

"(김 실장) 접경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권역은 예외적으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을 공개한 이유는.

"(김 실장) 작년 연말 헌법재판소에서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합헌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이 부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부담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염두에 두시고 주택거래를 하시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시뮬레이션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를 했다."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실장) 실제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처음에 사업이 시작될 때 주택가격이 기본적인 베이스지만, 사업이 끝났을 경우에 조합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계산해야 (초과이익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수익은 조합원 분양분 플러스 일반 분양분, 소형 임대주택을 공공에 제공함으로써 받는 대금들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각각의 산정 방법에 따른다. 그리고 그 산정방법을 개정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재건축 2차 안전진단은 어떻게 강화되는지.

"(김 실장) 2차 안전진단이 1차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시설안전공단이나 건설기술연구원이 점수를 매겨 적정선 여부를 검토한다. 그리고 그 점수에 대해서 적정한지 외부전문가 자문을 받는다."

-규제지역 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게 된 배경은.

"(김 실장) 갭 투자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기 때문에 실거주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대폭 강화했다. 거래관행으로 볼 때도 대부분 이사 갈 집을 정해 놓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6개월 실거주 요건이 그렇게 과도하게 실수요자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

-경기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이유는.

"(김 실장) 최근 시중에 유동성도 많고, 또 경기도 지역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라든지 광역교통망과 같은 개발호재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경기도의 많은 부분들이, 많은 지역들이 개발영향권 하에 있다고 판단해서 보다 광범위하게 저희가 지정을 했다. 지방도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을 지정하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투기수요가 유입이 되고 시장이 과열되는 조짐이 보이는 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자금출처조사 확대가 사실상 거래허가제 시행이라는 불만도 있다

"(김 실장) 거래허가제는 거래 목적이 무엇인지 보고 허가를 하는 것이고, 자금출처조사는 거래는 자유롭게 하되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충분히 증빙하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거래허가제와는 다르다."

-국토부의 이번 추가 대책은 무주택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김 실장) 저희가 생각하는 주택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면 '실수요'가 무엇이냐면, 저희는 실거주로 봤다.

최근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 일부 무주택자분이나 아니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주를 교체를 희망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전세대출을 낀다든지 아니면 보증금을 승계해서 일단 집을 구입해놓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다. 그러다보니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시장이 불안해지고 그에 따라서 더더욱 주택을 구입하고 싶은 조바심이 많이 생기고 있다. 정부는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지금 당장 입주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 위주로 주택시장이 재편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방안을 준비했다."

-청약과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김 실장) 현재 청약시장은 기본적으로 가점제 위주고, 실제로 무주택자들에게만 당첨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청약시장을 과열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시중 시세에 비해서 낮은 가격의 주택이, 신규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청약시장의 경쟁률은 다소 높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 청약시장과 관련된 별도의 대책은 준비하고 있는 건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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