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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재용 불기소 권고 유감…논리와 근거 뭐냐"

등록 2020.06.27 14:27:43수정 2020.06.27 14: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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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검찰, 흔들림 없이 기소해야" 촉구

"논리·근거도 없이 삼성 손 들어줘"

"검찰의 과잉수사가 있었는지 의문"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6.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린 가운데, 참여연대가 "검찰은 흔들림 없이 기소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27일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심의위의 이재용 불기소 권고, 깊은 유감'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수사심의위 산하 현안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및 기업 지배력 불법 승계와 관련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며 "어떠한 논리도,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삼성의 손을 들어준 현안위원들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으로의 승계 작업 존재를 인정하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최근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음에도 기소 자체를 하지 말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심의위는 '수사팀의 과잉 수사와 무리한 기소 방지' 등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2016년 법원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추려 한 여러 정황을 인정했다"며 "삼성물산의 주가가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지난해 7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사장이 '부적절한 회계 처리가 있었다'고 인정했고, 회계 사기 의혹 관련 삼바 및 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실행한 혐의로 삼성전자 부사장 등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해 검찰의 과잉수사 자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현안을 상세하게 보고받았다는 증거를 포착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며 "검찰은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및 논리를 더욱 철저히 보강해 흔들림 없는 기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수사심의위는 삼성그룹 합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주식회사 삼성물산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냈다.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심의에 참여한 13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기소 반대의견을 냈으며 표결은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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