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 고양이 다리에 청테이프 감아 버린 20대
[서울=뉴시스]뉴시스DB.
30일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집에서 고양이 다리를 청테이프로 묶어 한 초등학교 인근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구역에 두고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고양이가 자꾸 발로 할퀴어 훈육하려 그랬는데, 다시 가보니 고양이 사라졌다며 죄송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