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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등 국가자격시험 수험자 G-TELP 반값 할인

등록 2020.07.01 1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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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30일까지 정기시험 접수시 응시료 50%↓

[서울=뉴시스]한국산업인력공단 CI. (이미지=뉴시스DB) 2020.06.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한국산업인력공단 CI. (이미지=뉴시스DB) 2020.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가자격시험을 응시한 수험자를 대상으로 국제공인 영어시험(G-TELP) 응시료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일 한국지텔프와 업무 협약을 맺고 국제 공인 G-TELP 응시료 50%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변리사·세무사·광광 통역 안내사 등 국가자격시험 일부 종목 수험자는 내년 6월30일까지 G-TELP 정기 시험 원서 접수 시 응시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다.

해당 종목과 자세한 내용은 국가자격정보 누리집 큐넷(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험자는 G-TELP 정기 시험 응시료 결제시 수험표에 적힌 할인 쿠폰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한국지텔프는 G-TELP 운영 기관이다. G-TELP는 세무사·노무사·감정평가사 등 국가 자격 시험의 영어과목 대체 시험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개인 역량 강화와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수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어들게 됐다"며 "서비스를 확대해 국가자격시험 수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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