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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액상 전자담배 세율 2배↑…줄기·뿌리 원료도 과세

등록 2020.07.2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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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율 니코틴 용액 1㎖당 370→740원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세율 조정 필요 판단"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액상형 전자담배 '쥴(JULL)'. 2019.05.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액상형 전자담배 '쥴(JULL)'. 2019.05.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려 과세 불형평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담배 연초의 원료가 '잎'일 경우에만 매겼던 과세대상 담배 범위도 뿌리, 줄기 추출 담배까지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반출 또는 수입 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개별소비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2배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클라우드캔디, 구름바 등 연초의 뿌리와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등을 원료로 해 제조된 담배도 과세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는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이 원료인 담배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유사한 원료로 제조한 것도 포함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시스]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내에 유통된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 중 THC, 비타민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등 7개 성분을 분석하고 있다. 2019.12.12.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내에 유통된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 중 THC, 비타민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등 7개 성분을 분석하고 있다. 2019.12.12.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mail protected]


정부가 담뱃세를 조정한 배경에는 담배 종류 간 세율 차이로 인한 과세 불형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신종담배의 판매를 계기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실제 4500원 판매가 기준으로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쥴(0.7㎖)의 세율비를 살펴보면 100:90:43.2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현저히 낮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적정세율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세율 조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궐련 1갑과 흡연 효과가 동일한 액상 용량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율을 조정했다. 즉 궐련 1갑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 용량 약 0.8㎖와 니코틴 배출량 및 흡입 횟수가 동일한 것으로 본 것이다. 2017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궐련 1갑과 동일한 니코틴 배출량 기준을 0.8㎖로 분석했다. 이번 연구 용역을 맡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도 식약처와 비슷한 0.83㎖를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쥴 담배회사가 한국에서 철수한 상황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높이는 이유에 대해 "쥴 이외에 다른 액상형 전자담배가 판매 중이고 담배 정의 확대에 따라 과세대상 담배가 늘어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종류의 담배가 계속 출시될 것으로 예상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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