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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정책서민금융 사칭 불법대출광고 주의 당부

등록 2020.08.03 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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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불법 광고성 앱 사례(정부 및 서금원 로고 사용).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제공) 2020.08.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불법 광고성 앱 사례(정부 및 서금원 로고 사용).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제공) 2020.08.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서민·취약계층을 상대로 서민금융기관과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한 불법대출광고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금원은 불법대출광고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한 결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에서 '햇살론 빠른 상담' 등과 같이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이름·전화번호를 수집한 후,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판매하거나 서금원·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고금리 대출을 중개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모바일 앱(App)을 만든 후 소개 정보에 '정부지원', '햇살론' 등의 키워드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 광고성 앱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금원은 서금원 로고를 무단 도용한 앱 삭제를 구글코리아에 요청했고, 구글코리아도 서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한 취지에 공감해 즉시 삭제했다.
 
또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신고해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3개월) 처벌이 내려지도록 조치했다.

이계문 원장은 "서민금융 사칭광고 적발시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해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홍보를 통해 이같은 불법 행위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금융상품 광고를 하지 않고 있으니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서민금융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금원 앱과 맞춤대출 앱,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서민금융콜센터 등 공식 상담채널을 이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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