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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본부장, '무자본 M&A' 혐의 1심 징역 3년 선고

등록 2020.08.05 17: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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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M&A 사건 일으킨 혐의

옵티머스 본부장 포함된 일당들

'빅히트' 인수 시도했던 공모자도

법원 "책임 상응한 처벌 불가피"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옵티머스펀드 NH증권 피해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NH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불완전 판매 규탄 및 적정보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0.07.30.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옵티머스펀드 NH증권 피해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NH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불완전 판매 규탄 및 적정보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0.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에서 본부장을 지낸 홍모(50)씨에게 무자본 인수합병(M&A) 사건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실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홍씨에게 지난달 17일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홍씨와 함께 범행을 벌인 혐의를 받는 한모(50)씨와 장모(51)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벌금 3억원,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또다른 공범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씨그널) 김모(49)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건실한 중국계 투자 자본이 엔터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주가를 부양한 다음 매수인에게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것"이라면서 "주가가 오른 사이 수익을 남기고 자신의 주식을 매도하는 식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같은 범행으로 투자자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건전한 일반 투자자가 증권시장에서 이탈하게 된다"면서 "홍씨 등 일당은 금융감독원 조사 단계에서부터 자신들은 물론 제3자인 관련자들까지 동원, 정교하게 입을 맞추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재판에 혼란을 초래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씨 등 일당은 사채나 제2금융권 대출로 조달한 자금으로 씨그널을 인수한 뒤 중국계 투자법인이 씨그널을 인수하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고 거래소에 허위 공시, 이를 통해 씨그널의 주가를 끌어 올린 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재판 과정에서 중국계 투자법인이 씨그널을 인수할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홍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 대표는 지난 2015년 2월 그룹 방탄소년단이 소속돼 있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빅히트)를 인수하려다 실패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대표는 빅히트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를 체결하고 이에 관한 보도자료를 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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