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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책 본다고 체벌, 학생 숨지게 한 교사 2심 집행유예

등록 2020.08.28 18: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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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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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라이트 노벨 장르의 책을 봤다는 이유로 꾸짖고 체벌을 가해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윤호)는 28일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 원심이 명령한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은 명령하지 않았다.

포항시의 중학교 도덕 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3월25일 수업시간에 자율학습을 지시한 뒤 B군이 소설을 읽자 "이거 야한 책 아닌가"라며 20여분간 엎드려뻗쳐 체벌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군이 읽은 소설의 장르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벼운 대중소설로 애니메이션풍의 삽화를 많이 사용한 '라이트노벨'이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체벌을 주고 동급생에게 책을 주며 "야한 거 나오는지 체크해라"며 선정적인 부분을 찾아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체벌 직후 3교시 체육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도덕 교과서에 따돌림을 받게 됐음을 호소하는 등의 내용을 적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공개된 교실에서 20분간 지속, 허용되지 않은 체벌한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교육적인 의도로 보이긴 하나 사회 통념상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 학생의 극단적인 선택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중학교 교사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고 그 이후 피해자가 교내에서 투신해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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