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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정너' 檢...이미 '이재용 기소' 방침 정해놓고 자문단 불러 '압박' 논란

등록 2020.09.01 14: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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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넘긴 검찰, 질질끌다 결국 '수사심의위 무력화'

불기소 권고 이후에도 전문가들 참고인 불러 수사 이어가

"檢, 다른 견해에 추궁하듯 압박...과거 군사독재시절 연상"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06.08.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수사팀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한 지 두달이 넘게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법률·금융·경제·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을 직접 검찰로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내용과 법리, 사건처리 방향 등을 재검토 했는데, 결국 이 부회장을 기소하기로 결론냈다.

그 사이 재계와 학계의 목소리는 차분한 반면, '검찰이 심의위 권고안에 따라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며 검찰에 '기소 강행' 명분을 주려는 여권 의원과 일부 시민단체 측 목소리는 더욱 거세게 들렸다. 일부 시민단체는 수심위가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고, 대검찰청은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학계와 판례의 다수 입장, 증거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사안의 중대성과 가벌성, 사법 판단을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부장검사회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주요 책임자 기소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1년9개월에 걸쳐 전례없이 강도높은 수사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는 검찰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실존하지 않는 혐의'를 억지로 만들어 덧씌워 명분쌓기용 '억지 기소'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특히 검찰은 최근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가 내려진 이후에도, 수십 명의 교수들과 전문가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수사를 이어갔다.

조사를 받은 일부 인사들은 검찰이 전문가나 교수들의 견해를 듣는 차원을 넘어, 검찰이 마치 답을 정해놓고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거나 '압박'을 느낄 정도로 추궁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의견 자문을 위해 초청한 전문가들을 상대로 이례적으로 조서 작성을 요구하고, 조사받은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응했던 한 대학교수는 "검찰이 본인들 주장과 다른 견해에 대해서는 추궁을 하듯 압박했다"며 "마치 과거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시킬 만큼 비상식적"이었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단순 '보강 수사' 차원이 아니라 참고인들로루터 검찰 입맛에 맞는 진술을 유도해 자신들의 논리를 꿰어 맞추려고 하는 '막판 짜맞추기용 땜질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재판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소 5년 이상 걸리고, 그때쯤이면 현 수사팀은 모두 잊혀질 것이라는 '무책임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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