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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구글 인앱결제 강제, 법상 금지행위 소지 충분"

등록 2020.09.02 15: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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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국내 시장 콘텐츠 개발자 보호하겠다"

최기영 "사용자 부담 우려…협의해 대책 만들 것"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정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09.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정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일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앱 내 결제) 강제 방침과 관련, "현재까지 검토한 내용으로는 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내용을 묻자 "부족한 부분과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시행령 등을 통해 조정할 생각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윤 의원이 "구글 등이 인앱 결제를 하면 국내 시장 콘텐츠 개발자들의 보호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자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인앱 결제시 앱 사업자들에게 부담될 것이고 사용자들에게도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구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내용은 없지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과기부 혼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방통위, 공정위와 협의해 대책을 만들어야할 것 같다"고 답했다.

최근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앱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30% 수수료를 받는 '인앱결제' 방식을 게임 앱 외에 모든 앱에 유일한 결제 수단으로 강제하는 안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2011년부터 모든 앱에 30%의 수수료를 일괄 부과하는 인앱결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전일 방통위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인기협에 앞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19일 방통위에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민생경제연구소 등 민생단체도 21일 구글에 '앱 마켓 수수료 인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줄 것'과 공정위와 방통위에 구글의 법위반 행위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제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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