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급여 깎아라' 복지시설 원장의 괴롭힘…극단선택 시도" 관련
이에 대해 해당 복지시설 원장은 'A 복지사의 근로계약서는 부서 변경에 따라 새로 작성된 것이고 급여가 삭감된 것이 아니며, A 복지사로 인하여 다른 직원들의 불만이 많아지자 다른 직원들의 인권과 안전을 확보하고 센터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를 지적하였고, 이는 A복지사의 업무태만에 따른 것으로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지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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